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23:35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마당쇠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모텔촌 앞 도로까지 100m 가량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부정적인 사정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와 운전거리가 과다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2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긍적적인 사정으로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