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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0.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1. 1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밤이면 밤마다’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관음사’ 입구까지 약 800미터 정도를 B 라세티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은 2009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음주수치와 운전거리가 과다하지 아니하여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징역형 대신 금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종래의 나쁜 습벽에서 벗어나 음주운전행위를 근절하도록 엄중히 경고하는 것이 피고인의 교화와 사회적응을 위해서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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