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1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0. 00:1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김해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ㆍ반성하고 있으며 2000. 5.경 음주측정거부로, 2009. 7.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