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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17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22:10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굿피플안경점 옆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전철기지창 앞 도로까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래로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았고, 특히, 2009년에는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사망 사고를 일으켜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래로 음주운전을 자제하여 이 사건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었던 점, 시급히 부양해야 할 가족과 직접 운영하여야 할 영세사업체를 거느리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향후 같은 행위가 단 한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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