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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31134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피고의 망 B에 대한 이 법원 2005차5436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대하여 이 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남편이자 선정자 D 및 E(이하 원고 및 위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의 부친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5차5436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5. 6. 3.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51,482,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결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5. 7. 13. 확정되었다.

다. 망인이 2012. 12. 6. 사망함에 따라,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주사 C은 2014. 7. 9. 원고들을 망인의 승계인으로 하여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느단75호로 상속포기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7. 상속포기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으며,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상속인임을 전제로 하여 부여된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함이 상당하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주식회사 은미산업의 주식 60%(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는 원고들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데 위 주식의 실소유주는 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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