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입회금 반환채권의 발생과 승계집행문 부여 1) 피고는 2006. 11. 17.까지 C에 입회금 총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C이 운영하는 ‘E’의 정회원으로 입회하였다. 2) 피고는 2011. 11. 20. C에 탈회 신청 및 입회금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입회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가합668호로 입회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7. 3. 위 법원으로부터 ‘C은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7.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 법원주사 H은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따라 2014. 12. 15.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를 C의 승계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
)을 부여하여 주었다. 나. C의 체육시설업 등록 시까지 경위 등 1) C은 2004. 8. 9.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전북 익산시 I리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골프장 조성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2006. 10. 23. 그 사업계획을 회원제 18홀, 대중제 18홀로 변경하는 승인을 받았다.
2) C은 그 무렵 익산시로부터 전북 익산시 J 토지 등 570필지를 매수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7년 10월경까지 위 토지 등 지상에 건물 8개 동을 신축한 것을 비롯하여 K코스 18홀 및 L코스 18홀을 완공하여 전체 36홀 규모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 조성공사를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시범 운영 방식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였다. 3) 한편, C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