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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63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5.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홍삼판매업체인 B( 주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6. 경 경기도 부천시 C 빌딩 내 B(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회사에서 사용할 벤츠 (E) 차량을 F( 주 )에서 4,500만 원을 대출 받아 구입하는데 당신의 명의를 빌려 주면 2개월 이내에 차량을 회사 명의로 바꾸면서 할부 대출금 채무를 이전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B( 주) 의 매출이 거의 없고 자금사정도 좋지 않아 2개월 안에 위 할부 대출금 채무를 인수할 능력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할부 대출금 채무를 여전히 피해자에게 남겨 둔 채 위 차량을 제 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명의로 2016. 9. 6. 위 차량을 구입하면서 2016. 9. 13.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 대한 F( 주) 의 할부 대출금 채무 4,500만 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고소인 D 대질, 첨부된 판결문 포함)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차량 양도 증명서

1. 송금 내역

1.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7 카 단 806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서울 중앙 지법 2018 고단 457 판결 문 1부,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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