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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41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경 인천 소재 상호 불상 중고차량매매 상사에서 현대 캐피탈 중고차 할부로 차량 가 1,800만 원, 36개월 할부를 조건으로 B 포터Ⅱ 냉동탑 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에 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3. 5. 13. 경 자동차등록을 마친 후 즉시 일명 C에게 위 차량을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할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위 C에 대한 2,000만 원 채무를 대물 변제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구입한 것이었으며, C은 이 차를 대포차로 팔아 자신의 채권에 변제 충당할 예정이어서 차량의 행방을 추적하기 어렵게 되었다.

피고 인은 이후 위 할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수소문했으나 그 행방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권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대출심사 표, 할부 신청서, 채권 양도 통지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8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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