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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16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1년을 선고 받고 그 항소심에서 2017. 6. 23. 위 1년 부분이 파기되고 다시 1년이 선고되어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699』 피고인은 2012. 8.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 점에서 피해자 CS에게 “ 곧 법인을 설립할 예정인데, 명의를 빌려 주면 이사로 등재시켜 주고, 당신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일주일 후 법인 설립 후 차량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 가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새로 법인을 설립하여 차량 소유권을 법인 명의로 이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24경 1,900만 원 상당의 렉 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구입대금 1,900만 원에 대해 현대 캐피탈과 차량할 부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 즉시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 받아 차량 할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2222』 피고인은 2013. 9. 경 부산 동구 CT에 있는 ( 주 )AJ 앞길에서, 피해자 CU에게 “( 주 )AJ를 설립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네 명의로 회사 차량을 구입하고 이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여 한 달만 사용한 후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이전하겠다.

월급으로 6개월 동안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 구입 할부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차용금은 빨리 갚을 것이고 명의도 이전하여 피해가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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