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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4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5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경찰에 임의동행한 후 순순히 범행을 인정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1999년에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어, D의 권유로 우연히 1회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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