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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노32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필로폰 매수 및 투약횟수가 각 1회에 불과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10년 전이기는 하지만 대마관리법위반죄로 3회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마약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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