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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04 2016노4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및 4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 감정을 해소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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