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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5노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10만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의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원심에서 입증된 이 사건 범행 자체는 필로폰 1회 단순투약에 불과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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