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1 2015노1446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범행 태양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형의 범죄는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뢰를 해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출석하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