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138] 피고인은 2019. 5. 19. 16:3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D’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에게 다가가 라이터형 소형카메라가 들어 있는 가방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23. 16:33경부터 2019. 5. 19. 16:59경까지 총 49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7927] 피고인은 2019. 7. 11. 15:25경 부천시 F에 있는 지하철 7호선 G역 6번 출구에서, 원피스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H(여, 33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며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6. 12. 19:00경부터 2019. 7. 11 15:2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속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동영상 캡처 사진 관련 담당경찰관 유선 진술 청취 보고)
1. 피해자사진 [2019고단7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H 촬영영상 확인)
1. 발생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파일 캡처 사진 8장, 캡처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