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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7.02 2015고단151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경 제천시 C에 있는 밭에서 고추대를 모아 태우고 난 후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미처 꺼지지 않고 남아 있던 불씨가 바람을 타고 인근에 있는 D 소유의 E로 옮겨 붙게 하여 그 산림 5,382㎡를 소훼하여 1,443,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황도, 토지(임야)대장

1. 산림사업추진계획

1. 각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태운 타인 소유의 산림 면적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산림 소유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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