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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10 2014고단406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14:4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뜰에서 생활쓰레기 등을 모아놓고 소각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을 하고 자리를 떠나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각한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자리를 떠난 과실로 위 소각 불씨가 주변 산에 옮겨 붙어 C 총 12,040㎡ 면적의 산림을 태우고 위 번지에 자생 중인 소나무 922본 등을 고사시켜 거래 시가 불상의 입목피해와 조림복구비 9,650,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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