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료법인 C(이하 ‘소외 재단’)에 대하여 의약품 대금 등 합계 673,271,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갖고 있다.
나. 소외 재단 이사장 D은 피고에게 다수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하였고, 피고는 이에 기하여 소외 재단의 진료비, 보험금 등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피고와 피고의 아들 E 명의의 은행계좌로 전부금을 지급받았다.
다. 소외 재단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관리인이 피고 등을 상대로 위 전부금 상당을 반환하고 미추심 채권을 양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109987(본소), 2010나109994(반소)}은 2012. 9. 13. 선고한 판결에서 위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소외 재단에 부당이득금 586,190,475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위 채무는 피고가 소외 재단에 대하여 가지는 확정된 판결에 기한 구상금 6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으로 상계하므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위 소송에서 상계 항변을 하여 자신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상계받은 것은 다른 채권자인 원고가 소외 재단의 채권을 압류하여 안분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기회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피고가 상계한 금액 중 원피고의 채권액 전체에서 피고의 채권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약속어음 발행행위 및 전부금 수령 등의 위법성과는 별도로, 피고가 소외 재단에 대하여 보유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행위 자체는 적법한 법률행위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