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H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I은 원고 선경메디텍 주식회사에게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H은 2012. 9. 17.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의료법인 J(이하 ‘J’이라 한다)에서 대표권 있는 이사였다.
나. 피고들은 2014. 2. 7.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3877 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각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피고들에 대하여 유죄가 확정되었다.
"피고 H은 K병원 원장, 피고 I은 위 병원 간호과장이다.
한편, 피고 H은 2012. 9. 17.부터 2012. 12. 24.까지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J의 이사장으로도 재임하였다.
그런데 피고 H이 위 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위 재단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재단 소유인 부동산에 대해 2012. 5. 23. 인천지방법원 M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2012. 10. 26. 피해자 재단법인 네오딘의학연구소는 위 재단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 채권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카단9560호로 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며, 피해자 A은 공정증서에 기하여 위 진료비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준비하는 등 위 재단 채권자들에 의한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들은 채권자들의 위 진료비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 I에게 위 진료비 채권을 양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진료비 채권을 피고 I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들은 2012. 12. 13.경 인천시 계양구 L에 있는 위 재단 사무실에서 ‘J이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또는 장래 보유하게 될 진료비 채권 금액 중 72억 원’을 피고 I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하였다.
이로써 피고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