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6.04 2014가합51951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1,436,637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5. 2. 21.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C 대 2,812㎡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238,581,819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종전 임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전세입주금) 전세금 : 1,238,581,819원 이 금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채무 중 일부이다.

제3조(전세기간) 전세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계약 만료일 전(2007. 2. 20.)까지 원고, 피고 쌍방이 계약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는 한 자동으로 연장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임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2007. 9.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21,436,637원, 임대차기간 2007. 9. 3.부터 2012. 9. 2.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차계약’이라고 한다). 1. 상기 전세금은 2005. 2. 21. 전세계약한 전세금 1,238,582,819원인데, 여기에서 채권채무양도계약에 근거(2007. 8. 작성) 세진주택건설(D) 617,145,182원 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전세금으로 대체함

다. 원고가 2011. 3.경 피고 운영의 E대학에 남양주시 F 9,900㎡, G, H에 관하여 각 차임 월 5,000,000원, 4,000,000원, 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3. 1.부터 2016. 2.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1) 원고 학교법인 I(이하 ‘I’이라고 한다

)은 원고에 대하여 1,238,581,819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를 부담하고 있었다.

I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