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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335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E이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똑딱이 제공, 점수보관증 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8. 22.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약 40평 규모에「‘고래’가 등장할 경우 10만점, ‘상어’가 등장할 경우 1~3만점 등 특정 이미지가 연출되면 게임 내부에서 특정 값이 저장되고, 저장된 값이 이후 당첨되도록 구성되며, 고배점 당첨이 발생할 때는 배정된 점수가 모두 배출될 때까지 확률적으로 자주 나타나기 어려운 높은 족보의 당첨이 수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예시 및 연타’ 기능」이 탑재된 변조된 ‘오션포커’ 게임기 60대를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일명 ‘똑딱이’라는 게임 자동실행 장치를 제공하여「게임기에 돈을 넣으면 게임기 ‘CREDIT’ 창에 그에 상응하는 점수가 생성되고, 게임기 ‘START' 버튼을 누르면 위 게임이 실행되어 1게임당 설정된 금액이 차감되며, 게임 시작시 펼쳐지는 5장의 카드 중 임의의 카드 한 장을 홀드하고, 나머지 카드는 교체하여 최종 소지하고 있는 5개의 카드가 구성하는 족보에 따라 당첨점수를 취득하며, 고래, 상어 등이 등장할 경우 고액의 당첨점수를 획득하고,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는 ‘POINT‘ 창에 적립」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오션포커‘ 게임을 하게 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위 ’POINT' 창에 적립된 점수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기재된 재이용권(10,000점당 10,000권 1장)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예시 및 연타’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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