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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7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1차16088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60만 원을 변제기 2005. 2. 17.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1. 23. 인천지방법원 2011차16088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3하면2186호, 2013하단2189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4. 5. 2.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5. 17. 확정되었는데, 당시 작성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채권이 누락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을뿐더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무렵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 발령 및 확정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면책의 효력에 따라 통상의 채권이 가진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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