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차7016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지방법원 95가소322077호로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5. 11. 7.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5. 8. 3. 인천지방법원 2015차7016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다만 피고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전소 사건번호를 서울지방법원 95가소322053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이는 서울지방법원 95가소322077호의 오기로 보인다), 위 법원은 2015. 8. 12.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서울지방법원 95가소322077호 판결의 확정일인 1995. 11. 7. 무렵으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인 2015. 8. 3.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물품대금 채권이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