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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8. 2. 1. 선고 67노37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68형,6]
판시사항

준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 협박의 대상범위

판결요지

피고인이 뻐스안에서 성명불상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는 것을 공소외 1에게 발각되어 동인이 피고인을 체포하려하자 동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면 절도피해자나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이외의 제3자이라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5일을 원심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은 원심은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본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를 뒤지다가 본건 피해자인 공소외 1에게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칼로 찔렀는바 공소외 1은 피해자도 아니오, 그렇다고 수사 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아니므로 이러한 제3자에게 가한 상해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은 강도상해죄의 법리를 오해하므로써 법률적용을 그르쳤다 할 것이고, 둘째점은 강도상해죄를 구성한다 할지라도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한다면 원심의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본건 피해자인 공소외 1에게 상해를 가한 것 뿐이지 남의 돈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강도상해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다는데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동 작성의 공소외 2, 3에 대한 진술조서를 원심사실인정의 증거를 삼았음은 원심판결문상 명백한 바 이러한 증거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조서내용을 인정하거나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도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이 증거를 유죄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것은 위법임은 면치 못하나 위 증거를 제외한 원심이 채택한 증거 및 피고인이 당공정에서의 일부진술을 모두어 보면 충분히 원심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니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은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뻐스안에서 성명불상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는 것을 공소외 1에게 발각되어 동인이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것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뒤따라온 공소외 1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요지인 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할 것이오,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그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절도피해자 및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이외인 제3자에게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더라도 준강도 상해죄는 성립된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형법 제337조 , 제335조 를 적용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아무런 법률적용을 그릇친 바도 없으니 변호인의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리고 본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심의 양형한 징역 3년 6월 이하로 감경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심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변호인의 양형부당이란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당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5일을 원심 본형에 산입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관(재판장) 안장호 이병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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