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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2 2018누72347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의 제4면 그림 아래 제9행 “성장관리방안을 결정 및 고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2019. 2. 2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신청지를 포함한 파주시 I 일원을 성장관리방안(2차) 수립을 위해 성장관리방안이 결정수립될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에 대비하여 4개월의 기한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였다.』 제1심 판결문의 제5면 제1행 “을 제3 내지 13호증” 다음에 “을 제15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의 제5면 제14행 “갑 제13호증” 다음에 “갑 제17호증”을 추가하고, 제6면 제5행 “더구나”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관한 막연한 수준의 계획만을 들어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한편 피고가 2019. 2. 28.에 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에 의하여도 이 사건 신청지를 포함한 그 일원은 공업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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