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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7 2015고합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5고합6』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4. 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20:1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D에서, 피해자 E(남, 19세)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와 항문을 만지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함께 이불을 덮고 팔과 다리로 피해자를 감싸 안아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게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합112』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경 안동시 풍산읍 상리리 121에 있는 안동교도소 2작업장에서, 안동교도소 교도관 피해자 F가 수용자 G과 사이에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업 중인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수용자 H에게 “F가 G과 주식을 하여 8,000만 원 이상 이익을 냈다. 그리고 다른 직원도 연루되어 있다. 니가 G에게 이 사실을 확인받아 고소나 진정을 하면 F 옷을 벗길 수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경 안동시 풍산읍 상리리 121에 있는 안동교도소 2작업장에서, 안동교도소 교도관 피해자 I가 수용자 G과 사이에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업 중인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키며 수용자 H에게 “저 직원도 G과 주식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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