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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05.31 2012고단5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7. 14:05경 안동시 풍산읍 상사리 121에 있는 안동교도소 3동의 하층 세면장에서 위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 B(29세)과 온수기에 물을 채우는 문제 등으로 말다툼 하던 중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외상 안면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의사소견서, 의무기록부, 범행 현장약도, 상해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및 주민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특히 동종범행으로 수감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료 수감자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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