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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2.13 2012고단13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2. 2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12. 11:25경 경북 안동시 풍산읍 상리 3리 121에 있는 안동교도소 제4작업장 담당실에서 담당근무자에게 2인 거실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작업장 C실로 불려가 안동교도소 C 교감인 D으로부터 자술서 제출을 요구받고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한 후 C실 밖으로 뛰쳐나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교위 E, F, 수형자 G, H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팔놈아, 죽여버리겠어,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어 “너 C계장 이 새끼야, 끝까지 따라가서 죽여버리겠어, 두고봐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함과 동시에 D을 협박하여 교정직 공무원의 수용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G, J,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K, L,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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