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2. 2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12. 11:25경 경북 안동시 풍산읍 상리 3리 121에 있는 안동교도소 제4작업장 담당실에서 담당근무자에게 2인 거실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작업장 C실로 불려가 안동교도소 C 교감인 D으로부터 자술서 제출을 요구받고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한 후 C실 밖으로 뛰쳐나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교위 E, F, 수형자 G, H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팔놈아, 죽여버리겠어,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어 “너 C계장 이 새끼야, 끝까지 따라가서 죽여버리겠어, 두고봐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함과 동시에 D을 협박하여 교정직 공무원의 수용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G, J,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K, L,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