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2.13 2014고정26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하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10:00경 안동시 풍산읍 상리리 소재 안동교도소 수용1팀 대기실 내에서 의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고소인 B(남, 39세)에게 아우야, 아우야 하며 부르는 것을 고소인이 대답도 없이 무시한다는 이유로, 교도관들과 수용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 좆만한 새끼야, 지금 니가 나를 무시 하냐, 대가리 쪼개버린다, 징역도 많이 받고 면회도 안 오는 거지새끼야, 나 같으면 벽 박고 돼졌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