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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405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E 등은 2012. 3. 경부터 2016. 8. 경까지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F, G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원을 입금한 후 게임포인트를 충전 받아, 위 포인트를 걸고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등 운동경기 결과를 예측하면 그 결과에 따라 환급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성명 불상 자가 2016. 8.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경 H으로부터 위 H이 위 각 사이트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웹 페이지와 서버 등의 관리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E, 성명 불상자 등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하는 정을 알면서도 위 H을 통하여 위 사이트의 운영에 관한 기능변경이나 개선, 버그 수정, 서버 관리 등의 요구를 받으면 그 대가를 받고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여 주기로 마음먹고, 2013. 5. 8. 경 위와 같은 용역의 대가로 200만 원을 제공받고, 수시로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금 7,396만 원을 대가로 지급 받고 위 각 사이트의 기능변경이나 개선, 버그 수정 등을 해 주고, 총 31회에 걸쳐 합계 금 3,199만 원의 서버 관리비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성명 불상자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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