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 일명 ‘F’) 와 함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G( 주소 불상)’, ‘H’ 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C은 2017. 4. 하순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 명의 2개 계좌( 하나은행 I, 농협 J)를 제공하여 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게 하고, 2017. 5. 20. 경 위 사이트 직원 K과 함께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고인 B과 L을 면접한 후 이들을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하였고, M은 2016. 10. 경부터 피고인 A에게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M 명의 씨티은행 (N) 계좌 등 4개의 계좌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B은 L, 성명 불상자 2명과 함께 2017. 6. 2.부터 2017. 7. 22. 경까지 중국 청도에서 스포츠 경기, 실시간 사다리 등 배팅을 할 수 있는 게임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고, 회원들의 배팅 금을 관리하고 그 결과대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위 ‘H’ 사이트 관리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수탁을 받지 아니하고 2016. 7. 경부터( 피고인 C은 2017. 4. 하순경부터, 피고인 B은 2017. 6. 2.부터) 2017. 7. 26. 경까지 위 사이트들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구매하게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적중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의 회원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096회에 걸쳐 합계 3,408,999,092원을 입금 받고 배당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