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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0 2017고단46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 불상자( 일명 C) 는 2016. 5. 17.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베트남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D이란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 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후 게임 머니를 회원들의 계정에 입금하여 주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 및 국외 스포츠경기( 농구, 배구, 야구, 축구, 하키 등) 의 결과를 예측하여 일정 금액을 베팅할 수 있도록 한 후,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예측한 회원들에게는 일정 금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액은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성명 불상자( 일명 C) 는 체육진흥 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 포인트 전환 시스템’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 포인트 전환 시스템 ’이란 어떤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이 지정된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해당 금액이 포인트로 전환됨으로써 해당 회원으로 하여금 포인트를 이용하여 해당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전산관리체계를 말한다.

피고인은 2016. 4. 경 성명 불상자( 일명 C) 가 제 1 항과 같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자(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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