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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15 2015나1189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경 피고와 보령시 C 임야 외 19필지를 대금 45억 2,000만 원(계약금 4억 5,200만 원), 그 지상 수목 전체를 대금 19억 8,000만 원(계약금 1억 9,800만 원) 합계 65억 원(계약금 합계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7. 7. 18.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지급된 계약금 이외 잔금 40억 6,800만 원과 17억 8,200만 원의 지급기일을 2007. 12. 20.로 정하고, 매도인은 추후 등기 이전 시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 명의로 이전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을 단 하루라도 지키지 않을 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특약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2006. 5. 19. 1억 원, 2006. 6. 19. 1억 원, 2006. 6. 20. 4억 5,000만 원, 2007. 7. 18. 1억 원 합계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 측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을 2008. 2. 말로, 다시 2008. 5. 말로 연기하여 주었으나 원고는 위 7억 5,000만 원 이외 추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주장 부분 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르면,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 명의로 등기가 이전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거나, 원시적 불능인 제3자에 대한 등기이전을 중요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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