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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7 2020가단94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1. 21. 자 2014차 180 임 대료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원고가 대표이사였던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이 법원에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차180) 을 신청하여, 2014. 1. 21. 이 법원으로부터 “ 주식회사 D과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38,069,666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서 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 일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2. 1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년 경 수원지방법원에 2017 하단 1075, 2017 하면 1075호로 파산 선고 및 면책 신청( 이하 ‘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이라 한다) 을 하여, 2017. 11. 22.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 이하 ‘ 이 사건 면책결정’ 이라 한다) 을 받았는데, 위 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은 기재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채권은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은 비면 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 법률 제 566조 제 7호에서 말하는 ‘ 채무 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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