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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4나59988
면책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 확정까지의 경위 (1) 원고의 남편 B은 2003. 7. 23. 피고(당시 상호는 ‘엘지카드 주식회사’였다)와 사이에 12,4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의 대환론 약정을 체결했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2) 피고는 2009.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다.

원고는 같은 해 10. 30. 이 우편물을 직접 받았다.

(3) 피고는 2009. 11. 9. 원고와 B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9차1615)을 신청했다.

같은 해 11. 17. “B과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32,071,622원과 그중 12,400,000원에 대하여 2009.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4) 원고는 2009. 11. 26.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직접 송달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파산 및 면책 (1) 원고는 2010. 4. 14. 파산 및 면책을 신청했는데(청주지방법원 2010하단721, 2010하면721),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기재되지 않았다.

원고는 2011. 1. 25.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B도 원고와 같은 날 파산 및 면책을 신청했는데(청주지방법원 2010하단722, 2010하면722),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기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3,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당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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