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09』 피고인 A은 다음 블로그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분실폰, 습득폰 매입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대포폰 번호를 같이 기재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판매자들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한 후 되파는 장물업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위 판매자들로부터 스마트폰을 수거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속칭 ‘기사’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4. 9.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D으로부터 그가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매입한 분실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한 후 기사 B에게 위 D의 연락처, 약속 시간, 장소 등을 알려주어 B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앞길에서 위 D으로부터 갤럭시 노트 2 1대 등 스마트폰 3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95만원에 매수하도록 한 후 위 스마트폰을 B로부터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해
3. 1.부터 같은 해
7. 6.까지 서울, 인천, 의정부, 성남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6회에 걸쳐 스마트폰 약 143대를 약 2,940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말 21: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상록수역 앞길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G로부터 그가 훔쳐온 갤럭시 노트 2 1대 등 스마트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6만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해 8.초순경, 같은 해
8. 중순경 및 같은 해
9. 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스마트폰 9대를 합계 207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3. 00: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역 앞길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H로부터 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