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6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5. 00:33경 서울 강동구 B건물 지하 1층 C 흡연실에서 피해자 D(19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뭘 봐 씹할"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7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