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1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8. 20. 19:00경 서울 강동구 B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페트병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1. 05:00경 위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93쪽, 모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60조 1항 2호, 4조 1항 1호, 2조 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동종 초범이고 벌금 2회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