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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1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에 투자하여 손해를 보게 되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과도한 채무로 더 이상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숨기고, 2011. 6. 16. 17: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진해 2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받는 보증을 서주면 6개월 내 해결하여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이 준비해 간 불상의 대출회사의 대출서류 보증인 란에 서명을 하여주자 이를 이용하여 같은 달 21. ㈜칸도인베스트 대출회사에 300만원, 대한저축은행 대출회사에 350만원, ㈜굿모닝캐피탈대부회사에 350만원 등 합계 1,000만원의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보증인인 피해자가 대위변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부보증계약서, 보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입금영수증, 완제증명서, 대출금완납증, 예금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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