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을 통하여 D 오피스텔에 관리사무소장(2018. 12. 5. ~ 2019. 2. 17.)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을 통하여 같은 장소에 경비원(2019. 2. 12. ~ 2019. 2. 21.)으로 취업을 하려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건물에 피고인 B을 경비원으로 배치하고자 신임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9. 2. 7. 오전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경비업법에 근거하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24시간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였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E 명의로 된 이수증 서식파일에 피고인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삽입ㆍ수정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9. 2. 7. 12: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을 이 사실을 모르는 ㈜C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위조문서 사본(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