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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2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광주 북구 F에서 ㈜G(이하 ‘G’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태양열보일러 설치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30.경 전남 화순군 H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태양열발전기는 정부에서 시설비 40%를 지원해주고, 건물주는 시설비 60%와 별도시설물인 온수기 제품대금 50만원을 포함하여 합계 65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대금은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부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G 역시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그 운영자금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2012. 4. 중순경 대출회사인 씨엔에이치리스(주)(이하 ‘CNH’라고 한다)의 상무급 직원으로부터 연체된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지 않으면, 거래관계를 중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설치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해 줄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와 태양광발전기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대출회사인 CNH에 제출하여, 2012. 5. 2. CNH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6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3,1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8. 4.경 위 G 사무실에서 태양광보일러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금을 받아 태양열보일러를 설치한 피해자 I로부터, 대출회사에 대출상환금을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8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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