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와 D의 공동명의로 작성한 약정서 원본을 피고인 A가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약정서가 ‘권리금’에 관한 약정이 아니라 ‘차용증’이라고 민사소송에서 주장하기 위하여 위 약정서에 문구를 일부 추가하는 방법으로 위 약정서를 위조한 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9월경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방구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약정서 원본을 복사한 약정서 사본을 건네받은 다음,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약정서의 문서 상단에 ‘차용증’이라 기재한 다음 그 옆에 A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 문서 하단에 '2011. 2. 23.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D의 서명을 한 뒤 위 A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경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소재 도농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차용증, 원본서류(지불약정서), 지금명령신청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