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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52838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31.부터, 7,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결혼식 등에서 공연을 진행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웨딩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7. 14. 오전부터 오후까지 피고의 거래업체인 E에서 2회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20. 원고에게 ‘피고 주체로 한 이 사건 공연에 대한 원고의 공연기획 및 연출, 배우 출연료, 배우 초상권 등의 진행 비용 중 1,000만 원을 지급하되, 2016. 12. 30.까지 300만 원, 2017. 4. 30.까지 7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별지 기재와 같은 채무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연을 진행하기 위해서 배우모델 비용 220만 원, 뮤지컬 들러리 배우 비용 640만 원, 드레스 구입 및 대여비용 212만 원, MR제작비용 110만 원, 메이크업 비용 140만 원, 사회자 비용 80만 원, 재즈 4중주 연주비용 200만 원, 연출비 200만 원, 기타 부대비용 80만 원 등 합계 1,882만 원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① 피고가 2016. 6. 7. 원고에게 우리은행과 F 직원들에 대한 결혼식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 물량을 줄 테니, 일단 비용을 받지 않고 공연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홍보공연을 제공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공연을 공급하는 내용의 공연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연을 진행하였으나, 피고가 위 공연공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공연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고, ②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연에 대한 공연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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