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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5나56968
약정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면 밑에서 네 번째 줄의 ‘으로 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한다.

(원고 소속 L 멤버들의 뮤지컬 출연료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명시적 약정은 없었으나, 연예인의 뮤지컬 출연은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상 출연이 아니라 유상 출연으로 추정하여야 할 것인 점, 제1심 증인 M의 증언에 의하면, M은 피고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으로서 피고의 업체에 있는 피고의 남편 N의 부탁을 받고 원고 측에게 원고 소속 연예인의 출연을 요청하면서 출연료는 80만 원 정도로 맞춰 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비록 법적으로는 M은 사자(使者)에 불과할 뿐 피고의 대리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 측으로서는 그 후에 별도의 출연료 액수에 관한 약정 없이 소속 연예인을 출연시킬 때 출연료를 8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원고 소속 연예인을 피고의 뮤지컬에 출연시켰을 수 있는 점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 출연료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과 같이 출연료를 8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2013. 2.경 원고가 피고에게 향후 원고 소속 연예인들이 피고의 뮤지컬에 출연하더라도 그 출연료를 지급받지 않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출연료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연예인의 출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상이 아니라 유상 출연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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