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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52141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7. 1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3. 19. 부산 동구 C건물 103동 3407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의 소유자 진흥자산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 오다가, 2014. 1. 3. 보증금 20,000,000원(10,000,000원 증액), 월 차임 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9일 납부), 임대차기간 2014. 1. 3.부터 2015. 1. 3.까지 1년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란에는 수기로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이 반환 요구시 언제든지 임대인이 지불할 것을 확인함(진흥자산 주식회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호실의 근저당권자인데(채권최고액 226,200,000원, 등기일 2012. 3. 6.), 채무자인 위 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채권 회수를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B로 위 호실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4. 9.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2015. 7. 14. 열린 배당기일에서 공동 1순위로 피고(소액임차인)에게 19,000,000원을, 공동 3순위로 원고(근저당권자)에게 157,455,70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의 배당액 중 7,7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 6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호실을 2015. 5.말까지 점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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