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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24 2018가단101682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작성한 2018. 1. 25.자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채권자 원고, 채무자 겸 소유자 C, 매각부동산 부천시 D건물 이동 4층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법원이 배당기일인 2018. 1. 25.(이하 ‘이 사건 배당기일’이라 한다)에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에는 피고가 소액보증금 회수를 보호받는 임차인으로서 22,000,000원을, 원고가 125,860,151원(채권금액 132,343,084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10,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8. 1.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2. 23.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C, 임차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550,000원, 임대차기간 2016. 3. 10.부터 1년간의 임대차계약(종전의 임대차계약의 갱신계약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배당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해 왔는데,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 피고가 연체한 차임은 합계 7,983,87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배당기일 무렵 피고가 연체한 차임은 합계 7,983,870원으로, 피고에게 배당하여야 할 금액은 소액보증금 22,000,000원에서 위 7,983,87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14,016,130원이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14,016,13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5,860,151원을 채권금액인 132,343,084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3. 판단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배당하여야 할 금액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에서 연체차임 합계 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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