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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7.16 2013고단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피해자 C와 가깝게 지내던 D의 딸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7.경 문경시 E주택 가동 205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그곳 침대 밑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저축예금통장(계좌번호 F)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7. 17.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7. 17. 09:44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문경우체국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삼백만(3,000,000)’, 날짜란에 ‘2012. 7. 17’, 가입자명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몰래 가지고 나온 C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문경우체국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문경우체국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문경우체국 소유인 현금 3,000,000원을 예금 인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2012. 7. 24.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7. 24. 13:07경 위 문경우체국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일백만’, 날짜란에 ‘2012. 7. 24’, 가입자명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몰래 가지고 나온 C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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