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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4노76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은 것은 아니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4. 9. 2. 이 사건 발생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검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번 내려쳤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서 피가 나고 상처가 생겼다. 피해자가 약 5~6바늘 정도 꿰매었다.”라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2014. 9. 5.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왼쪽 눈과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발로 몸 부위를 여러 번 걷어찼다. 부모님이 계신 방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이 따라와서 부모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안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졌다. 의자에 머리를 맞아서 머리가 찢어져서 6바늘을 꿰맸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폭행 부위와 내용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중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③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생긴 상처 사진 및 진단서의 내용, 당시 현장 사진도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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