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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0 2012노23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알루미늄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바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먹이나 발길질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향해 500cc 생맥주컵을 던지자 이를 방어할 목적으로 자신이 앉아있던 알루미늄 의자를 집어 생맥주컵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던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던진 알루미늄 의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라.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정에서의 CD 검증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앉고 있던 의자를 양손으로 들고 머리를 내려쳤다. 그 다음에 앞이 안 보여 당황하여 있었으며, 누군지도 모르고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계속 주먹과 발로도 얼굴과 몸을 맞았다’고 진술한 점, 사건 현장의 CCTV에는 피고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알루미늄 의자를 집어들어 상대방 일행들 중 한 사람에게 내리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O은 경찰에서 ‘사건 현장에 도착해보니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나고 서로 싸움을 하여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H병원에 후송되어 약 6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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