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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731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 펜 션”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중구 청장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7. 7. 1. 경부터 2015. 8. 20. 경까지 위 펜션에서 성명 불상자들을 투숙하게 하는 등 공중 위생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거사진, 수사보고 (C 펜 션 홈페이지 자료 복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일반 건축물관리 대장,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신한 은행),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영업 규모, 범행 기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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